"실거주 폐지도 불발됐는데"…30년 아파트 안전진단 패스, 관건은

배규민 기자, 김평화 기자 2024. 1. 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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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공급대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하지만 지난해 연초 업무보고 때 '실거주 폐지'를 발표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처럼 주요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해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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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서울에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과 부담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과 재개발로 서울에서 24만 채를 공급한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2.5배와 맞먹는 물량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에 걸린 재건축 관련 현수막 모습.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공급대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하지만 지난해 연초 업무보고 때 '실거주 폐지'를 발표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처럼 주요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해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살리기와 지방 부동산, 비아파트 살리기 등이 중점적으로 담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요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했을 때는 바로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추진위원회 설립 등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사업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재건축 진입 문턱의 완화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선호 현상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1기 신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선도지구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은 사업추진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지원이 예상된다"면서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자 관심과 자산가치 기대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자금도 중요하지만 용적률 등 미래가치가 있어야 조합이 움직인다"면서 "정부가 인허가를 빨리 내주는 대신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는데 조합원 내에 이해충돌이 생기는 등 생각보다 빨리 추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세제 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곳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가구 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인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방은 인구와 일자리 감소로 인해 미분양이 쌓일 수 있으므로 적정 주택 수의 공급 등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가능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이 많다.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노후도 요건 강화 등 핵심 대책은 도시정비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안 발의 시점이 오는 2월~4월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킨 점은 큰 변화"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특법법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제도를 없앤 야당을 설득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채 대표는 "실거주폐지도 1년을 끌었지만 결국 야당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PF 정책은 그렇다쳐도 안전진단, 단기 등록임대의 경우 야당이 동의할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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