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무죄 김태오 DGB금융회장 "조직 평판 되살리는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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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350만 달러(약 4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금융권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뇌물방지법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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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350만 달러(약 4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0일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입장문을 내놨다. 김 회장은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회장은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 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금융권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뇌물방지법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다. 또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각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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