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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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회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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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회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에 약정금(50만달러)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중앙은행과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에서 오직 은행 이익만 생각해 회사 자금을 이용했고, 현지 관계자와 알던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했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에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태오 회장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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