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진작책'도 꺼낸 정부…오피스텔·악성 미분양 주택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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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뿐 아니라 위축된 수요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신축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10일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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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뿐 아니라 위축된 수요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신축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도 재도입한다.
주택 구매 시 세제 혜택 등은 기존 주택공급 대책들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앞서 부동산시장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신중하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에 변화를 준 것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주택건설 사업성이 악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불확실성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9·26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정부는 공급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10일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1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분양가)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법 개정 후 1년 내에 미분양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피스텔 등 소형 신축 주택도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향후 2년간 준공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고, 방 설치 제한 규제도 없앤다.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를 조건으로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그동안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발코니 확장 여부는 추이를 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준공 후 미분양은 분양 이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 팔리고 남아 있는 주택으로,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 판단을 내려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보고 2020년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된다. 임대 의무기간은 6년으로 줄이되, 아파트는 제외한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 요건도 완화한다. 더불어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해 임대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도 큰 변화를 줬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방안을 확대·도입한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 '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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