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몇 년 남았나?” 아파트 재건축, 지은 지 30년 되면 추진위 설립 가능

2024. 1.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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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절차가 단순해진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수 있게 되고,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 최저선은 전체의 3분의 2에서 최저 2분의 1로 낮아진다.

이 단지는 2022년 재건축을 위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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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로 기한 미뤄져
재개발 동의율 하한 60→50%로 줄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될까
지난해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입주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절차가 단순해진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수 있게 되고,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 최저선은 전체의 3분의 2에서 최저 2분의 1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토론회 직전 일산 신도시 백송 5단지를 방문했다. 이 단지는 2022년 재건축을 위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곳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할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향후 방안이 구체화되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을 먼저 하고 최종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안전진단 요건도 완화해 붕괴위험을 따지는 안전진단은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의 재개발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낮아진다. 주택 노후가 심각해 지자체에서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한 곳은 50%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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