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세입자 주택에 침입한 50대 집주인 실형

박철홍 2024. 1. 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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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세입자 주거에 침입한 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광주 광산구 자신이 세를 임대한 주택 내부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해당 주택 전기까지 차단하고 내부로 침입해 피해자가 몸을 피한 안방 문을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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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외국인 여성 세입자 주거에 침입한 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광주 광산구 자신이 세를 임대한 주택 내부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세대에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이 살고 있었다.

김씨는 해당 주택 전기까지 차단하고 내부로 침입해 피해자가 몸을 피한 안방 문을 발로 찼다.

김씨는 평소에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으로 피해자가 임차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약자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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