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정보로 500억원 부당이득 취한 증권사 임원 적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임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임원은 시행사에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진행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한 증권사 임원 A씨는 PF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다.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장 개발정보를 취득한 A씨는 시행사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 수천만원을 본인의 관계법인을 통해 사들였다. A씨의 관계법인은 해당 CB를 매각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는 수익성·안정성 등 사업장에 대해 정보를 이용해 시행사에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시행사들에게 700억원(5건)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원을 수취했다. 특히, 3건의 대출에는 법정최고금리(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했다.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로 매매차익을 얻은 임원이 적발됐다. B씨는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 PF 정보를 알게된 후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11건을 취득했다. B씨는 이 중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B씨가 처분한 부동산 3건 중 1건은 한 상장사에 팔렸다. 해당 상장사는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B씨의 부하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했다. B씨가 근무하는 증권사 또한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했다.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점도 발견됐다. C증권사는 PF 대출을 내주면서 대출 심사·승인을 받은 회사 대신 그 회사의 관계회사에 PF대출을 실행했다. C증권사는 자산관리 중인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이 부족해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유동화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했다. 이외에도 C증권사에서는 시행사의 PF 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견됐다.
D증권사에서는 본 PF를 주선하지 않은 브릿지론 대주에게 주선수수료를 제공한 경우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개선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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