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맣게 탄 방바닥에 돈 물어내라는 모텔 주인…너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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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숙박업소를 방문했다가 보일러를 세게 틀어 장판지를 태웠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보상을 요구받은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경북 경산시의 한 숙박업체 복층 객실을 예약한 뒤, 1박 2일 투숙을 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업주는 A씨에게 숙소 바닥과 매트리스가 탄 사진을 보내며 "보일러를 세게 틀어 바닥이 다 탔다"고 따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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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안내 못 들어…온도 설정 안 건드려"
한 숙박업소를 방문했다가 보일러를 세게 틀어 장판지를 태웠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보상을 요구받은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경북 경산시의 한 숙박업체 복층 객실을 예약한 뒤, 1박 2일 투숙을 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퇴실한 지 1시간이 지나고 업주로부터 "왜 1층에서 잤냐"는 항의 문자를 받았다. 업주는 A씨에게 숙소 바닥과 매트리스가 탄 사진을 보내며 "보일러를 세게 틀어 바닥이 다 탔다"고 따졌다고 한다.
A씨를 통해 공개된 해당 객실 사진을 보면, 일자로 검게 그을린 자국 2개가 바닥에 그어져 있고, 그 위에 놓아뒀던 매트리스까지 변한 모습이 담겼다.
업주는 "(A씨에게) 잘 때 보일러 온도를 '1'로 조정하라고 부탁했고, 냉장고 옆 안내 사항에도 보일러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2층 층고가 낮아 이용하기 어려워 1층에 있던 매트리스를 깔고 이용한 뒤, 보일러를 끄고 잠은 2층에서 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보일러와 관련된) 안내 사항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보일러는 켜고 끄기만 했지, 온도 설정은 건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업주는 A씨 측에 보상금 65만9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나친 금액으로 보상 청구까지 하니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며 "숙박 앱 쪽에서도 업주의 손을 들어주었고 보상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억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A씨는 "(타 숙박업소 업주들의 말을 들어보니)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업체 측에 배상 청구해야 할 문제를 손님에게 하고 있다더라"며 "보통 이런 패널(장판)은 위험해서 사장이 직접 조절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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