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기간 최대 6년 앞당긴다

이민하 기자, 방윤영 기자 2024. 1.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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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었던 안전진단을 뛰어넘어 바로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최대 6년 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현행 재건축은 '안전진단→정비구역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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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토부 업무보고] 노후 신도시·아파트 정비사업 개선…주택 공급속도 높여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6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일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었던 안전진단을 뛰어넘어 바로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최대 6년 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현행 재건축은 '안전진단→정비구역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안전진단 없이 바로 추진위와 조합설립이 가능해 정비구역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부터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더불어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차장 부족이나 노후도에 따른 주거환경 등의 비중을 더 높여서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 노후도 30% △비용편익 10% 등으로 돼 있는데, 안전을 강조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전국적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되고,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을 통해 추가로 2~3년 단축돼 최대 6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개발도 문턱도 낮춘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한다. 신축 빌라가 들어서 노후도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지역도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제도 개선으로 향후 4년간 재건축·재개발 착수할 수 있는 예상 물량은 전국 95만가구로 파악된다. 재건축은 75만가구(수도권 55만·지방 20만), 재개발은 20만가구(수도권 14만·지방 6만)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전용 미래도시펀드도 조성한다. 연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 '마중물' 출자를 하고, 일반 은행이 참여하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도시 전용 펀드가 도입되면, 사업자금이 부족해 정비사업이 중단·지연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세부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앞서 올해 11월부터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도입한다.

미래도시 펀드는 대형 모(母)펀드를 만든 후 개별 사업장별로 자(子)펀드를 쪼개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모펀드는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투자한다. 사업성에 따라 일반 국민 공모나 펀드 상장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별 청사진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내놓는다.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연내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선도지구는 지역별로 5곳 이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한다. 통합 재건축 시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주거지역 평균 용적률은 100% 안팎으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 변경 시 최대 500%로 각각 높일 수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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