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發 건설업 위기에…정부 '하도급 대금 지급' 긴급 점검

이석주 기자 2024. 1. 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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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 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분야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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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 '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 실시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유동성 위기 우려↑"
건설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 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분야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 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큰 건설사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 보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보증 등 법 위반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에 나서 1분기 이내에 안건 상정 등 관련 조치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점검 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이달 중 자료 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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