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1억…200억 원어치 마약 압수

유영규 기자 2024. 1. 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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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하고 마약 밀반입 정보를 경찰에 알린 공익신고자들이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 A 씨는 지인이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 C 씨는 지인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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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하고 마약 밀반입 정보를 경찰에 알린 공익신고자들이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공익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후 마약 관련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고자 A 씨는 지인이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지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확인돼 징역 형이 확정됐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신고자 B 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신고자 C 씨는 지인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의 공익 기여도를 판단해 각각 포상금 5천300만 원, 3천만 원, 1천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위는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천을 받고 포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공직자 신분인 D 씨에 대해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 기관에 신고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징역 10년 형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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