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 석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코바이오, 친환경 연료 기대감에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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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바이오가 석유대체연료 기대감으로 강세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친환경 연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정부 지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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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바이오가 석유대체연료 기대감으로 강세다.
10일 오후 1시 5분 기준 에코바이오(038870)는 전 거래일 대비 27.46% 상승한 7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친환경 연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 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정부 지원 등을 포함한다.
에코바이오는 바이오황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문 회사다. 매립 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설비를 갖춘 서울 상암 수소충전소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 연료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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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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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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