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비범죄화했던 태국, ‘향락용 대마 금지’ 추진으로 돌아서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비범죄화했던 태국이 의료용 대마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선다. 향락용(기호용)으로 대마를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이날 향락용 대마 흡연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대마 활용을 의료·보건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초안에 따르면, 향락용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사람은 최대 6만바트(약 226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향락용 대마나 그 추출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형, 10만바트(약 375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마초를 피운 상태에서 운전해도 1년의 징역형이나 벌금 2만바트(75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대마 싹이나 추출물, 흡연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도 금지된다.
태국은 202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비범죄화했다.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비범죄화를 통해 의료·보건용 대마 사용이 장려될 것이라는 것이 당초 기대였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의료용 대마가 2018년 이미 허용된 상태에서 비범죄화까지 이뤄지자 향락용 대마 공급과 사용이 매우 증가했다. 전국에 대마 재배 열풍이 일었으며, 전국적으로 수천개의 대마 매장이 생겨난데 이어 길거리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대마에 접근이 쉬워지며 도리어 공중 보건을 해칠 수 있단 우려도 이어졌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대마 비범죄화 시행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태국 정신의학회는 “대마가 마약 목록에서 삭제된 이후 향락용 대마 사용이 널리 퍼졌으며 이는 보건부의 예상과 다르다”며 “기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이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마 비범죄화의 이점을 노리고 태국에 입국하는 소위 ‘대마 관광’을 과연 반겨야 하느냐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대마 오남용 문제 외에도 태국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범람으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지난해 메스암페타민 알약의 공급이 넘쳐나 시중 가격이 하락하자 태국 정부는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벌였다.
이처럼 마약관리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총선에서 대마 규제는 여야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집권 후 지속해서 향락용 대마 금지를 추진해 왔다. 이날 제출된 초안은 내각과 의회 승인이 이뤄지면 발효된다. 승인 과정에서 대마 구매 방법에 관한 규정과 형량 등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자는 이달 23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하노이 | 김서영 순회특파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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