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發 위기에···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긴급 점검

세종=곽윤아 기자 2024. 1. 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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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란 발주사로부터 건설을 위탁받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보험회사 등과 보증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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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파급 큰 건설사 50~100개 실태 조사
이달 중 조사 착수···3월까지 제재 마무리
[서울경제]

정부가 건설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신청 등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노동자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란 발주사로부터 건설을 위탁받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보험회사 등과 보증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달 긴급 점검 대상 건설사를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이들 건설사의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서면·현장 조사에 나선 뒤 필요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시공 능력을 기준으로 상위 50~100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가정한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부실 시 발주사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주도록 하거나 금융기관이 보증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수급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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