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미분양` 주택 문제? `세제 감면` 카드 꺼내 해결한다
PF 대출 대환보증 통해 건설사 자금흐름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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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 악성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감면 카드를 꺼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환보증 등 건설사 유동성 지원안과 함께 PF조정위 등을 통한 사업장 갈등 해소 방안도 내놨다.
1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이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에 이른다.
1년 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준공 후 미분양 추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또 앞으로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해당 미분양 주택 구입시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여러채 구입해도 향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을 조기 매각할 수 있도록 지분 양도 규모를 전체로 확대(현재 50%)하고, 입주 4년 후에만 가능한 양도 시기도 '입주 즉시'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 및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25조원 규모의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원을 공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 대환보증을 발급해 높은 이율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준공기한이 지난 시공사에 대해서는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 유동성 공급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시정할 방침이다. 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에 대한 대출 전환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PF 대출 시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확대(3조원→6조원) △비주택 PF 보증 도입 확대(3조원→4조원) △자금난 겪는 건설사에 특별융자 확대(3000억원→4000억원)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공공 참여 사업장의 경우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한 연장이나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의 조정에도 나선다.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때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 중단 시 기존 시공사의 계속 공사 유도 및 대체 시공사 풀 마련 △필요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을 통한 입주 예정자 보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통한 협력업체의 체불 피해 방지 △하도급 대금 지급 차질 시 직불체계 전환(공공사업) 내지 발주자에 직접 지급 권고(민간)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협력업체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가입이나 대금 체불 건설사는 행정 처분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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