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쁜 말 해서" 와인 동호회서 회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박혜연 기자 2024. 1. 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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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회원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B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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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술 중 사망…檢, 징역 12년 구형
檢 "반성 않고 유족 고통 극심…엄벌 필요"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회원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B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큰 충격을 받은 B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고 같은 날 오후 숨을 거두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동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본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갑자기 피해자를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중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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