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재명 '살인미수' 피의자 검찰 송치...경찰, 왜 '신상 비공개' 했나?

YTN 2024. 1. 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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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전화연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셨듯이 이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고요. 경찰이 오늘 오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지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송치되면서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는 어떤 부분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경찰에서 조사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단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과연 피의자와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배후 세력이 있는지 또 범행동기와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동기가 있는지,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찰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와 다른 부분이 증거가 나왔다랄지 아니면 진술이 다르게 나오면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보완하는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피의자 신상은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공개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습니까? 심의 과정에서 비공개로 결정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광삼]

일단 특정강력범죄라는 법률에서 신상공개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 피해를 발생케 한 강력 사건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요건인데, 그 요건은 다 충족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해도 사실 공개한 사건과 공개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흉악범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범죄의 잔인성이랄지 그 이유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일반적으로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공개한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조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야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랄지 또 다음 총선에 끼치는 영향, 이런 걸 보면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방점이 찍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공개심의위원회는 7명이 해서, 결국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를 안 했는데.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약간 일반적인 사건과 관례에 비추어서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는 어떻습니까? 리퍼트 전 대사,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당시와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그 당시에 경찰에서 직접 공개를 했는지 그 부분은 약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름이랄지 그 사람의 행적이랄지, 더군다나 리퍼트 대사에 대해 공격을 했던 김기종 씨 같은 경우는 북한에 몇 번 갔다 왔는지까지 통일부에서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신상공개 요건이 그 이후로 상당히 엄격해진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또 공개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결정이 있어버리면 사실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상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광삼]

자연적으로 공개가 될 거예요. 얼굴도 그렇고 이 사람이 살아온 행적이랄지 그다음에 사실 언론에 이미 공인중개사무실을 했었고 그 사람이 월세가 밀렸고 또 정치적 성향이랄지 태극기 집회에 나갔다, 안 나갔다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밝혀졌잖아요. 단지 얼굴만 공개가 안 되고, 이름 공개가 안 됐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알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공개하는 이유 자체는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국민의 알 권리랄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여죄가 있는데 공개를 하게 되면 얼굴을 사람들이 알아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추가적인 범죄 제보,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는 공개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머그샷이랄지 그런 것으로 공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로 추론해 볼 수 있게 만들고 또 언론 보도가 되면 누구인지는 대부분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앵커]

당적 공개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경찰은 당적 비공개로 한 이유가 정당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정당법도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정당법 24조에서는 어떤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범인의 범죄 동기와 관련된 수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장에 의하게 되어 있고요. 경찰이 결국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이런 것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당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경찰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정당법에 보면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당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득이라고 하죠. 알게 된 것을 법문 용어에는. 그런데 이것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찰 자체는 사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수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정당법에 너무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외부에 발표하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경찰도 검찰과 어느 정도 당적 공개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논의해서 어떻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은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설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서 이 처벌이 면제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것이 사실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을 위반하고 그것이 언론 보도가 됐을 때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을 때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명확한 기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법에서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누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따지면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밝히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누설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누설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든지 고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하면 결국 법정에 설 수밖에 없고 법정에 서게 되면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나는 누설한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앵커]

민주당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당적 공개해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정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찰은 법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건 정무적인 이야기고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충분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수사하는 기관이 명백히 조문에 딱 있는데 이걸 위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고 봐요.

[앵커]

수사 상황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검찰로 이송이 됐고 또 이후에는 변명문도 그렇고요. 과거에 계획된 범행이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밝혀질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계획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볼 개연성이 없죠?

[김광삼]

계획된 범행은 100%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계속 따라다녔고... 범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잠시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변호사님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전날 이미 사전 답사를 했고 봉하마을이나 평산마을 들렀고 또 가덕도 혼자 들렀다가 근처에 모텔에 묵었고 그리고 다시 아침 일찍 가서 또 범죄를 계획을 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김광삼]

네, 그 정도면 범행이 고의적이었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공격한 부위도 목 부위잖아요. 생명과 완전히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된 범행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공범, 조력자 여부와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70대 조력자로 알려진, 그러니까 변명문을 어디어디에 송부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조력자, 공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약간 법의 전문 영역인데요. 어떤 범행을 할 때 조력을 하면 공범이 되고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에는 교사한 사람이 있죠. 범행을 시킨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범행에 분담해서 약간의 역할을 한 사람을 우리가 방조범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요. 만약 분담 역할이 정확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체는 지금 소위 남기는 말이라는 그런 내용의 8쪽짜리를 외부에다 발송해 주기로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를 피습하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거든요. 간접적으로 우편 정도 발송해 준 건데 이게 넓게 보면 조력자 방조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방조범으로 보고 일단 긴급체포했다가 석방을 했잖아요. 그러면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어떻게 보면 기소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다만 기소되면 법적으로 상당히 다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살인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착수한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미리 살해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우편 발송으로 인한 것이 과연 살인의 고의범과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거예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방조범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에 송치를 할 거고 검찰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피의자의 진술이나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봤을 때 범행 배후 여부가 추가적으로 더 밝혀질 부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아직은 더 밝혀질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김 모 씨에 대해서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했잖아요. 압수물에서 또 다른 뭐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동선과 관련해서 누가 같이 행동을 했는지 여부랄지 이런 것들을 아마 검찰에서 다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배후랄지 아니면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당연히 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확인하고 또 배후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수사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광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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