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공격해 밀어냈다”…억울 호소한 교사, 2심도 “아동학대”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1. 10. 1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2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힘으로 밀어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범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하다고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일러스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2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힘으로 밀어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범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이 손톱으로 긁는 등 공격적으로 행동해 그에 대한 정상적인 보육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향해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인 모습이 확인됐다”며 “여러 차례 강압적이고 거친 행동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