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식 농기계로 둔갑…제조 시기 조작한 ‘얀마 코리아’ 과징금 2억원

반기웅 기자 2024. 1. 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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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마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이앙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의 제조 시기를 속여 판매한 농기계 제조업체 얀마농기코리아(얀마)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농업기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얀마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얀마 코리아는 일본 얀마(Yanmar)사가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일본 얀마농업이 100%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얀마 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49대의 농기계(이앙기 228대·트랙터 141대·콤바인 73대·정식기 7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표지판으로 교체해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해 판매했다.

형식표지판 교체 전·후 예시 공정위 제공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제조번호에는 제조시점을 나타내는 연도 코드가 포함돼 있다. 얀마 코리아는 농기계의 연도 코드를 조작해 대리점에 발송한 뒤, 새 형식표지판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농기계가 실제보다 더 최근 제조된 것처럼 속인 것이다.

농기계는 재고 기간 동안 부품 부식과 성능 저하 등에 따라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제조된 제품일 수록 더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 소비자가 제조 시점을 잘못 알고 구매할 경우 재고 기간에 따른 가치 하락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공정위는 “특히 제조된 지 오래된 기계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져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는 제조 시점을 사실대로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얀마는 제조 시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했다”며 “제조 시점 정보는 농업기계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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