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속인 농기계 200억 팔아치운 일본 회사…과징금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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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제조 시기를 조작해 판매한 일본계 농기계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얀마농기코리아(이하 얀마)가 2016년 12월∼2021 3월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해 제조번호·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 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으로 조작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농기계 제조사인 얀마(Yanmar)가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일본 얀마농업이 100%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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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제조 시기를 조작해 판매한 일본계 농기계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얀마농기코리아(이하 얀마)가 2016년 12월∼2021 3월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해 제조번호·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 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으로 조작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농기계에 부착하는 형식표지판에 적힌 제조번호에는 제조시점을 나타내는 ‘연도 코드’가 포함돼 있다. 얀마는 거짓 정보가 담긴 새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뒤 이를 대리점에 발송해 교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기계는 재고로 방치된 기간에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제조된 농기계일수록 가격이 더 높아 소비자가 상품 가치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해당 농기계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얀마가 제조 시점을 속인 농기계 449대를 팔아 올린 매출은 약 200억원이다. 이앙기 228대, 트랙터 141대, 콤바인 73대, 정식기 7대 등이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해 관련 매출(약 200억원)의 1%에 해당하는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농기계 제조사인 얀마(Yanmar)가 설립한 한국 법인으로, 일본 얀마농업이 100% 소유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5위 사업자로 국내 농기계 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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