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천 신청시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서약 받을 것"

조현기 기자 박기현 기자 2024. 1.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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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창원·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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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안 거절 어려울 것…법안 발의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News1 구윤성 기자

(창원·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만약에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창원·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경남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한 위원장은 부산을 찾을 계획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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