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협조해주세요"…국세청 사칭 메일·문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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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답서 작성 등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4조 질문 조사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10일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다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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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위장 화면으로 아이디·비밀번호 탈취
'우리 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답서 작성 등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4조 질문 조사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내용의 메일을 수신한 적이 있다면 첨부문서를 누르기 전 국세청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사기 범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0일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다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했다거나 세무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이메일이나 문자 내에 있는 '첨부파일', '내용확인', '수신거부' 등의 메뉴를 클릭할 경우 본인확인을 한다며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된다.
이 화면은 위장화면으로, 양식에 맞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이런 유형으로 된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개인명의 계좌로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범죄행위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고,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바로 삭제하고, 포털사이트의 비밀번호도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유형의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긴급신고 112, 민원상담 18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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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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