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 시기 조작 얀마, 과징금 2억 원 제재

이승은 2024. 1.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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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쓰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바꿔 달아 제조 시기를 속인 얀마농기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4년여 동안 이앙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바꿔 실제 제조한 시기보다 1~3년 최근 만든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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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쓰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바꿔 달아 제조 시기를 속인 얀마농기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4년여 동안 이앙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바꿔 실제 제조한 시기보다 1~3년 최근 만든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공정위는 농기계 제조 시점을 조작하게 되면 농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제조 시점 정보는 농기계의 구매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농업기계 시장 규모는 1년 전보다 23% 정도 증가한 4조 천억 원 규모로, 일본 얀마의 한국 법인인 얀마농기코리아의 점유율은 4.7%로 5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재산상·안전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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