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첫 해 기부액 650억원…'전남' 상위권 독식
재정자립도 낮거나 인구 감소되는 지자체 모금 활발
22억4000만원 전남 담양 '톱'…세액공제 한도 10만원 기부 건수 전체 83%
세액 공제 고려 모금 '연말' 집중…"올해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 기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일본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난 1년 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 재정 확충,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 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3500만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모금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8000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2억원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재정에도 도움이 됐다. 지역별(본청+시군)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143억3000만원, 경상북도 약 89억9000만원, 전라북도 약 84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나,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모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 지자체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전남 담양군이 약 2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남 고흥군(약 12억2000만원), 전남 나주시(약 10억6000만원), 경북 예천군(약 9억 7000만 원), 전남 영광군(약 9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나는 등 많은 전남의 기초 지자체가 상위권을 독식했다. 관할 기초 지자체가 없는 광역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금액은 약 18억 2000만원을 기록했다.
기부 행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금액별 기부 건수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 건수가 약 44만여건(총 기부 건수의 83%)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약 15만4000여건(29.5%), 40대 약 14만1000여건(26.9%), 50대 약 13만여건(24.8%)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기부 방법에 따른 모금액 규모는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가 약 524억1000만 원(80%), 농협은행 창구 등을 통한 오프라인 기부가 약 126억1000만원(20%)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기부금 모금 규모는 1분기 약 135억6000만원, 2분기 약 97억7000만원, 3분기 약 70억7000만원, 4분기 약 346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 모금액은 260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정책설명회에서 세액 공제 혜택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라고 해석했다. 행안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당해 연말 정산이 이듬해 초 이뤄지기 때문에 12월 등 연말에 기부가 몰리는 것은 기부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며 “(인구가 우리의 2.4배인) 일본이 시행 첫해 780억 원의 실적을 거둔 것에 비하면 650억원은 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간 총 답례품 포인트는 약 193억원이 지급됐으며 기부자의 실제 답례품 구매액은 약 15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순이었다. 답례품의 제공자는 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인데 답례품 제공과 판매가 지역의 생산자와 전국의 기부자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기부자가 받은 세액 감면 혜택은 최대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액공제액은 국세분 약 455억 원(91%), 지방세분 약 45억 원(9%)으로 분담될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로 걷힐 금액이 바로 기부자에게 귀속돼 소비 진작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는 올해, 향우회·동창회 등의 모금을 허용하고 기부 상한을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 국장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으로 해당 법이 시행되면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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