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협력업체 "돈 못 받을라"… 우려 확산에 정부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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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이 일부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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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위탁 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로부터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고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대금지급 보증서 또는 보증 면제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이 주된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점검 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이달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에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 이와 관련한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이나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금융기관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채권 보호장치를 적극 안내한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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