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괜찮나”…정부, 건설업 긴급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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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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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때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한다.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 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또는 대급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금융기관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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