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태영 사태 대응 차원"

최상현 2024. 1.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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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촉발된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우려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에 나선다.

원사업자인 대형 건설사가 부도 등에 처할 경우, 지급보증을 들어 놓지 않았다면 하청업체는 대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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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촉발된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우려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에 나선다. 원사업자인 대형 건설사가 부도 등에 처할 경우, 지급보증을 들어 놓지 않았다면 하청업체는 대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업장별 대금지금 보증서와 보증 면제대상 증빙 등의 서류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 개념이다.

공정위는 1월 중으로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국토부로부터 사업장 현황 등 넘겨받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미보증 현장에 대해선 즉각 시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며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긴급 점검은 이같은 우려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원사업자 부실로 대금이 미지급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원사업자 부도시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하도급대금 보호제도 등을 사업자 대상 교육으로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 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건설업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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