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보다 크게 확대키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데 지원비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지원규모를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도 최대 80%까지…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보다 크게 확대키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데 지원비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지원규모를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
지원 대상은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다.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다"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해 사회안전망을 더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세 1500만원' 회사 숙소에 신혼집 차린 사장, 결국…
- "이게 중국 거라고요? 폼 미쳤다"…'車 덕후들' 경악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지드래곤 맞지?"…뜻밖의 장소에서 포착된 셀럽들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1억 깎아준대도 "방 뺄게요"…속타는 일산 집주인들
- 없어서 못 산다…에어프라이어 뺨치는 주방 필수템 뭐길래
- 배우 사강, 9일 남편상 비보…결혼 17년 만에 사별
- [단독] '유명 연예인 트레이너'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했다
- 비·김태희 집 초인종 14차례 '띵동'…40대女, 징역 6개월
- "장애인 위해"…'2년간 3000만원' 조용한 기부자, 배성재였다
- "현금 2조원 달라"…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