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소득세 미납시 가압류'…국세청 사칭 메일·문자 주의보

조용석 2024. 1. 1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수 있기에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맞아 국세청 사칭 악성 메일·문자 등 기승
국세청 사칭 메일 로그인 유도 주의…삭제하고 비번도 바꿔야
국세청 "사칭 메일·문자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수 있기에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 = 국세청)

10일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먼저 국세청 사칭한 메일에서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및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고, 특히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최근 다수의 납세자들이 국세청을 사칭해 ‘금일까지 소득세 미납시 가압류’라는 경고와 함께 1만원 이하의 소액 미납금 송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스미싱)에 속아 실제로 돈을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칭 이메일·문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에 즉각 신고해줄 것도 권고했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를 인지한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및 다음 등)에 메일 차단을 요청을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