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사태에…정부, 건설업계 하도급 지급보증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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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인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하도급 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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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증 현장, 시정조치…"하도급업체 보호조치 강구"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인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하도급 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이달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중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건설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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