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빼돌려 CB 투자···증권사 PF 임직원들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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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증권사 임직원들이 비공개 정보를 취득해 투자에 활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C증권사 임원 D씨는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을 주선한 4개 PF 사업장 관련 정보를 얻어 시행사들에 약 700억원을 사적 대여(5건)하고,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모두 40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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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개월간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10일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까지 사업초기 대출을 의미하는 ‘브릿지론’, 착공~준공 단계의 본PF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대출기관 주선, PF 구조 자문을 비롯해 대출 및 채무보증 등 중간자적 역할을 맡는다. 이때 외부에 밝혀지지 않는 정보를 인지하게 되는데 이를 사적이익 추구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A증권사 임원 B씨는 토지계약금 대출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를 이용,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사들인 다음 500억원에 매각해 이익을 부당 수취했다.
C증권사 임원 D씨는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을 주선한 4개 PF 사업장 관련 정보를 얻어 시행사들에 약 700억원을 사적 대여(5건)하고,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모두 40억원을 받았다.
내부통제 취약 지점도 밝혀졌다. 심사·승인받지 않은 차주에 대해 PF 대출을 실행하거나 채무보증 의무 이행 회피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간 자금을 임의대차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시행사의 PF 대출 용도 이외 사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브릿지론 대주에게 부당한 본PF 주선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 관련 수익 증가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가운데 일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의혹과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기획검사에서 사적이익 추구 여부,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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