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F 임원, 사적 고리대금·가족회사 통해 수백억원 '꿀꺽'

박승희 기자 2024.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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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익 추구·내부통제 미흡·부적절한 업무 프로세스 등 다수 적발
5개 증권사 부동산 PF 기획검사…제재조치·수사기관 통보 방침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한 증권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활용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PF 업무 과정에서 미흡한 내규 통제로 규칙을 위반한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3일~12월29일 5개 증권사를 대상 기획검사를 통해 △부동산 PF 관련 사적 이익 추구 행위 여부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들 증권사 모두에서 불법 관행을 적발했다.

증권사는 시행사와 금융기관 대주단, 시공사, 신탁사 등 관계자 사이에서 대출기관을 주선하거나 PF 구조 자문 조율, 직접 대출, 채무보증 취급 등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증권사 취급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관련 수익 증가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법 행위를 한다는 의혹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PF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장의 개발진행 정보, 수익성 등 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이다.

A증권사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지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수천만원에 취득해 500억원 상당 가액에 팔아 약 5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다.

이 임원은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 정보를 알고 본인 관련 법인을 통해 시행사들에게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대여하기도 했다. 수수료나 이자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챙겼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긴 고리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B증권사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지득한 후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처분된 부동산 중 1건은 전 임차인이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 자금을 조달했는데, 부하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해 증권사 고유 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했다.

승인받지 않은 대출을 실행하거나 채무보증 의무 이행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실도 발견됐다.

C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시 차주를 E사로 심사・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E사의 관계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심사부는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증권사는 자산관리중인 유동화 SPC의 자금이 부족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다른 사업장의 유동화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채무보증 이행 의무를 회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SPC간 위험과 손실이 절연되지 않고 자금이 혼장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최초 승인받은 자금사용 계획에 비해 PM용역비를 4배가량 과도하게 지출하려고 했을 때에도, 이 증권사 영업부는 용역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지출 용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B증권사도 브릿지론 대주 회사가 본PF에서 별도 주선을 하지 않았는 데도 본 PF 금융자문계약 체결 시 주선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 대처할 계획이다.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또한 내부통제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증권사 자체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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