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일 거짓표시…공정위, 얀마농기코리아에 과징금 2억

이철 기자 2024.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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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속인 농기계 업체 '얀마농기코리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얀마농기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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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표시판 교체, 제조일 1~3년 늦춰
공정위 "제조 시점, 소비자에 중요한 정보"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속인 농기계 업체 '얀마농기코리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얀마농기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얀마주식회사의 농업기계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다.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조 시점을 나타내는 코드번호를 최근 연도에 해당하는 코드번호로 변경해 전체 제조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제조 연월을 속였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농업기계의 실제 제조 시점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워 사업자가 형식표지판에 기재한 표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 연월을 오인하고 농업기계를 구매할 경우 재고 기간에 발생하는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의 가치 하락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안전성이 떨어져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므로 제조 시점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재산상·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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