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박상돈 2024.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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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지원 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로 확대되고 지원 규모도 2만5천명에서 4만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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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둔화…절반이 외국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취업시장 둔화가 이어지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34개월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15만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만6천 명(2.0%) 증가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3만8천명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가입자로,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증가 인원은 15만8천 명이다. 2024.1.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지원 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로 확대되고 지원 규모도 2만5천명에서 4만명으로 늘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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