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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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지원 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로 확대되고 지원 규모도 2만5천명에서 4만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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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지원 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로 확대되고 지원 규모도 2만5천명에서 4만명으로 늘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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