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건설업 유동성 우려대응

박재현 2024. 1. 1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 보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미보증 등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각 시정에 나서 1분기 이내에 안건 상정 등 관련 조치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한 원사업자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