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주민과 함께 쓰는 수영장 만들면 사업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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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학교 부지에 건립하면 교육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예산 지원 기준을 완화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학교에 설치하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거나 학교복합시설에 수영장을 설치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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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학교복합시설 설치해도 50% 지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부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학교 부지에 건립하면 교육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예산 지원 기준을 완화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학교에 설치하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사업비의 20~50%를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거나 학교복합시설에 수영장을 설치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늘봄학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은 10%포인트(p) 더 사업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39개 사업을 선정해 302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40개 사업을 공모로 선정해 3600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총 200개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해소 등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저출생,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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