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법인 만들어 수백억 챙겼다…증권사 부동산 PF 임원 무더기 적발

문수빈 기자 2024.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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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를 투자에 이용해 많게는 수백억원을 챙긴 증권사 임원이 다수 적발됐다.

10일 금감원은 5개 증권사(이베스트·하이·메리츠·현대차·다올투자증권)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 검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C증권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 PF 정보를 지득한 후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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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를 투자에 이용해 많게는 수백억원을 챙긴 증권사 임원이 다수 적발됐다.

10일 금감원은 5개 증권사(이베스트·하이·메리츠·현대차·다올투자증권)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 검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초기 브릿지론(토지 매입~인허가) ▲본PF(착공~준공)로 구성된다. 브릿지론은 개발 사업 초기 토지 매입 잔금 등을 위해 대출 받는 금액이며 본PF는 인허가 등이 진행된 이후 착공 시점에 받는 대출금이다.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본PF로 초기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착공 이후엔 분양 수입금 또는 자산매각대금 등으로 본PF를 상환한다. 이때 증권사는 대출 기관 주선하거나 PF 구조를 자문하기도 한다. 직접 대출을 내주거나 채무 보증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A증권의 한 임원은 토지 계약금 대출 취급과 브릿지론, 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로 5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구체적으로 이 임원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해 약 500억원에 매각했다.

B증권 직원은 기존 PF 주선 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 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한 후 지인과 투자 조합을 결성했다. 이후 신규 사업 시행사에 약 10억원을 투자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A증권 임원은 향후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고 본인 관련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했다. 해당 임원은 수수료와 이자의 명목으로 40억원을 수취했다. 사적 대여 중 일부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 한도인 연 20%를 위반하기도 했다.

C증권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 PF 정보를 지득한 후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다. 이 중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챙겼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문제의 임원 부하 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했다. C증권도 고유 자금으로 해당 CB를 일부 인수했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B증권 영업부는 PF 대출을 내줄 때 차주로 X사를 심사했으나 실제로는 X사의 관계 회사인 Y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심사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 B증권은 자산 관리 중인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사업장의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해 채무보증 이행 의무를 회피했다.

B증권 영업부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최초 승인 받은 자금 사용 계획에 비해 자산관리(PM) 용역비를 4배 지출했는데도 자금 지출 용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주간사로서 부동산 PF 자문과 대출을 총괄한 C증권은 브릿지론 대주인 Z사가 본PF 때 별도 주선을 하지 않았음에도 Z사에 주선 수수료를 지급했다. 브릿지론 대주에게 부당한 본PF 주선 수수료를 준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취약 요인이 있거나 통제 조직의 독립성이 미흡할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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