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발’ 위기 방지…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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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 건설사의 지급 보증을 점검하고, 보증이 없는 현장에 대해선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은 건설사가 건설 위탁을 할 때 30일 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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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 건설사의 지급 보증을 점검하고, 보증이 없는 현장에 대해선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긴급 점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법은 건설사가 건설 위탁을 할 때 30일 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대금을 못 줄 때도 보증 기관을 통해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기업 위주로 긴급점검 대상을 추려, 이달 중으로 점검에 들어갑니다.
지급 보증을 서지 않은 건설사에는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하는 등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건설사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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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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