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중소기업…세법에서 엇갈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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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선 기업의 규모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취급이 다르다.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경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조특법상 중견·중소기업 요건을 비교해 보면 규모를 제외한 독립성·업종에 대해선 요건이 각각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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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선 기업의 규모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취급이 다르다. 이를테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와 투자·통합고용 세액공제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갈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평가액을 가산하는 규정은 대기업에만 적용된다.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니 세법에선 기업의 규모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경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견·중소기업의 요건은 조특법·중견기업법·중소기업기본법(중기법)에 규정돼 있다. 조특법에서의 기준은 규모·독립성·업종 등으로 나뉜다. 먼저 중소기업은 △매출이 중기법 시행령상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또 △지분을 30% 이상 직접·간접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해당, 비영리법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비해당)이 아니고 △호텔·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가 주된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중견기업의 요건은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이 일반 기업은 3000억원 미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은 5000억원 미만이고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고 △호텔·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연금업 및 관련 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지난해 2월 신설)도 있다.
조특법상 중견·중소기업 요건을 비교해 보면 규모를 제외한 독립성·업종에 대해선 요건이 각각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이란 특정 업종 제외 조항은 중소기업 요건에 없지만 중견기업 요건에는 존재한다. 이 때문에 금융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조특법상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으로만 구분될 수 있다. 최다출자자 중 비영리법인을 제한하는 조항이 중견기업 요건에만 있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중견기업 요건에서만 배제되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요건이 엇갈린 탓에 어떤 기업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될 수 있지만 중견기업은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공공기관·지방공기업·금융기업은 조특법상 중견기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과연 이런 상황이 조세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특별한 조세정책적 목적이 없다면 일관성 측면에서 업종기준 등을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중견기업법에선 예전부터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조특법 역시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점에 비춰보면 중견기업 요건을 중견기업법과 유사하게 변경하려다 이런 비합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상 중견기업 요건에 규모 기준이 별도로 규정된 이상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요건과 조특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성언 회계사는 2009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해 2010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한 후 2017년 화우에 합류했다. 현재까지 화우 조세그룹에서 세무조사대응·세무진단·조세불복·경정청구·유권해석질의·국제조세 등 조세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성언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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