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잊힐 권리' 서비스 8개월만에 1만여건 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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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개월 간 '지우개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약 1만여건의 삭제요청이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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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유튜브·틱톡 영상 삭제요청 많아
지원대상 확대…30세 미만이 19세 미만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삭제 대상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제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해 사주풀이를 요청하는 글을 썼는데, 댓글로 답변이 달려서 삭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댓글이 달리면 삭제할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개월 간 '지우개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약 1만여건의 삭제요청이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 8개월 동안 가장 많이 신청을 한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18세(고등학생)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15세 이하(중학생 등)도 34.3%로 집계됐다. 19~24세(성인)는 30.9%로 나타나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로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그 밖에도 네이버(지식in, 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청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명 더 늘어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지우개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결과와 현장간담회 당시 제기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 같은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우개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는 오는 11일부터다.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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