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PF 사익 추구 다수 확인…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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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3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 추구,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이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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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등에 직접 개선 요구할 예정"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3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 추구,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이 다수 확인됐다.
증권사가 취급하는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증권사의 부동산PF 수익이 증가하는 한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의혹·민원 등이 지속되자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증권사는 부동산PF 과정에서 시행사를 비롯한 다수 관계자들 사이에서 대출기관 주선, PF구조 자문 등을 조율하거나 직접 대출, 채무보증을 취급하는 등 중간 역할을 맡는다.
검사 결과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CB) 투자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증권사 임원이 발각됐다.
또 PF 사업장 관련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수수료, 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빼돌린 사례가 확인됐다.
업무 중에 알게 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 임대한 뒤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 조달을 위해 소속 증권사가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한 증권사는 다른 PF 사업장 특수목적법인(SPC)간 자금이 혼장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동안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됐지만 이번에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 유사사례가 적발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해 자본시장의 질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 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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