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농기계 제조날짜 속여 팔다 덜미…공정위, 과징금 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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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기계 제조업체 '얀마' 한국법인이 농기계 400여대의 제조연월을 실제보다 1~3년 최근 제조한 것으로 속여 표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이러한 얀마농기코리아의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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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기 228대·트랙터 141대 등 449대 판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일본의 농기계 제조업체 '얀마' 한국법인이 농기계 400여대의 제조연월을 실제보다 1~3년 최근 제조한 것으로 속여 표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이러한 얀마농기코리아의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일본 얀마주식회사의 농업기계를 수입·판매하면서 농업기계의 본체·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얀마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이앙기 228대, 트랙터 141대, 콤바인 73대, 정식기 7대 등 총 449대에 대해 부당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얀마는 내부적으로 제조번호를 새로 부여해 관리하면서, 새로운 제조번호·제조 연월이 기재된 형식표지판을 제작해 대리점에 보냈다. 대리점에는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부착하도록 메일을 보내 안내하기도 했다.
농업기계는 재고 기간 동안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최근 제조된 농업기계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만약 농업인들이 제조 시점을 잘못 알고 구매할 경우 실제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더욱이 오래된 농기계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져 사용 시 사고 발생 우려도 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이앙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중요 정보로서 농업인의 재산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려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재산상·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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