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보로 수백억 '꿀꺽'…뒷주머니 채운 증권사 PF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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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담당 증권사 임직원들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 행위가 금융감독원의 기획검사에서 적발됐다.
증권사 임원이 지배한 법인을 통해 시행사 전환사채(CB)를 취득해 5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거나 사적으로 시행사들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한 뒤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40억원을 수취하는 등 행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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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담당 증권사 임직원들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 행위가 금융감독원의 기획검사에서 적발됐다. 증권사 임원이 지배한 법인을 통해 시행사 전환사채(CB)를 취득해 5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거나 사적으로 시행사들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한 뒤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40억원을 수취하는 등 행태가 드러났다.
그동안 부동산 PF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됐음에도 이번 기획검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확인됐다. 임직원 상당수가 현직으로 증권사 자체적으로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한 사익 추구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점을 보여준다.
금감원은 10일 지난해 10~12월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PF 관련 기획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증권사 임직원의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의혹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착수한 검사다.
A증권사 임원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뒤 500억원에 매각했다. 사업부지 가치 상승 등 예상수익 일부(500억원 상당)를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편취한 것이다.
이 임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사적 대여 중 600억원 상당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위반하는 고리였다.
B증권사 직원은 기존 PF 주선 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취득했다. 이 정보를 활용해 본인과 동료, 지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신규 사업 시행사에 10억원을 지분투자해 부당이득 20억원을 얻었다.
가족법인을 동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C증권사 임원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및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 임원은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금융회사 대출로 마련했는데, 부하 직원들의 금융회사 알선 행위로 드러났다. 가족회사에서 직원 가족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이 매수인이 CB 발행을 통해 취득자금을 조달했는데, 임원의 부하 직원들이 해당 CB의 인수 및 주선 업무를 담당했다. C증권사가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B증권사의 경우 △심사 및 승인받지 않은 차주에 대한 PF 대출 실행 △채무보증 의무 이행 회피를 위한 SPC 간 자금 임의 대차 △PM 용역비 과도한 지출 등 내부통제 취약 문제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당 임직원과 증권사에 대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잘못된 부동산 PF 영업관행 근절을 위해 증권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업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나아가 금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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