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춤추는 영상 지워주세요"…'지우개서비스', 중·고생 신청 많았다

조윤주 2024.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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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어릴적 무심코 올린 온라인 게시물을 지워주는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연령이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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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의 '지우개서비스' 신청자 연령대 비율/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어릴적 무심코 올린 온라인 게시물을 지워주는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연령이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우개서비스 신청자 연령대는 '16~18세'의 고등학생이 전체의 34.8%로 가장 많았다. ‘15세 이하'의 중학생 비중도 비슷한 수준인 34.3%로 중.고교생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19~24세'인 성인 신청자도 30.9%였다.

개인정보위의 지우개서비스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를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지난 8개월 간 접수된 약 1만여 건의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은 게시물로는 주로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이었다. 이 외에도 포털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 게시물도 삭제 요청이 많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주요 신청사례에는 "비밀번호를 몰라 지울 수가 없다"는 '계정 분실'을 비롯해 "이용하던 사이트 게시판 댓글을 남긴 채 탈퇴해,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다"는 '사이트 탈퇴' 등이 다수였다. 또 댓글이 달리면 삭제 불가 등의 이용 정책상 삭제 불가 규정을 몰라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여전히 온라인 상에 떠돈다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개인정보위는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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