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50% 감면…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박정민 기자 2024. 1. 10.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전세 사기 여파로 침체된 빌라·다가구주택 등 소형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선 세금 부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취득세를 일부 면제해주고, 오피스텔 내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도 원래 계획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신규택지화를 통해 추가로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등 주택수 산정서 제외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공급

지난해 전세 사기 여파로 침체된 빌라·다가구주택 등 소형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선 세금 부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취득세를 일부 면제해주고, 오피스텔 내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도 원래 계획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신규택지화를 통해 추가로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에서 소형주택(60㎡ 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아파트제외)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해와 내년에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소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등록임대 혜택도 확대한다. 기축 소형주택을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할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소형주택(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구수 제한(현 300가구 미만)과 방 설치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오피스텔 내 발코니 설치도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한다. 또 정부는 등록임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대의무기간(현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 이전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당초 계획은 12만5000가구였지만,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을 감안해 대폭 늘렸다. 수도권의 그린벨트와 유휴부지 등을 신규 택지화해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