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기간 최대 6년 단축… 부담금도 4분의 1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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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은 그동안 금기시돼 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선호도가 높은 도심 주택 공급 등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소규모 재건축(1만㎡,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개발(5000㎡ 미만) △가로주택정비(도로 연접 1만㎡ 미만, 관리지역 2만㎡ 미만) △자율주택 정비(단독 10가구, 연합 20가구 미만) 등도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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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시기 등 앞당기고
안전진단은 사업인가전 통과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도 상향
수도권만 55만가구 혜택 전망
재개발 노후요건은 60%로 하향
정부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은 그동안 금기시돼 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선호도가 높은 도심 주택 공급 등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심 등 국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땅을 찾기 어려워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준공 30년이 넘었을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서 사업 기간을 최대 5∼6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개선 관련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1기 신도시 지역 제외)은 서울시에는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등의 순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노후 요건은 현재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만, 앞으로는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하고, 촉진지구 지정 시 50%까지 내리기로 했다. 구역 지정 요건도 완화해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2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번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4년(2024∼2027년)간 정비 사업 착수 가능 예상 물량을 산출한 결과, 전국적으로 9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75만 가구(수도권 55만 가구, 지방 20만 가구), 재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4만 가구, 지방 6만 가구)였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중에서 수도권 물량이 69만 가구에 달한다.
재건축 부담금도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현행 1인당 1억1000만 원에서 앞으로 최대 28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12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에 나선다.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일반 정비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소규모 재건축(1만㎡,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개발(5000㎡ 미만) △가로주택정비(도로 연접 1만㎡ 미만, 관리지역 2만㎡ 미만) △자율주택 정비(단독 10가구, 연합 20가구 미만) 등도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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