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만가구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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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단축되며, 향후 4년(2024∼2027년)간 전국적으로 95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도 최대 5∼6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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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강남·강서·도봉 등 혜택
선호도 높은 도심에 공급 확대
尹 “다주택자 징벌과세는 잘못”
앞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단축되며, 향후 4년(2024∼2027년)간 전국적으로 95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의 정부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33년 차)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징벌 과세는 잘못”이라면서 중과세 철폐 의사도 밝혔다.
정부도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도 최대 5∼6년 단축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에는 노원구·강남구·강서구·도봉구 등이,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수원시·광명시·평택시 등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산했다. 이에 따라 2024∼2027년 동안 재건축 75만 가구(수도권 55만 가구·지방 20만 가구), 재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4만 가구·지방 6만 가구) 등 총 95만 가구의 정비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세대수·방 설치 제한 등 건축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 공급 시 원시 취득세 감면 등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조해동·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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