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마약·미신·남한 녹화물 시청 등 이유로 처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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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거래 등을 이유로 총살하는 등 처형 사례가 늘었으며 공개 처형보다 비공개 처형이 더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2015년 북한 형법이 8개 죄목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했던 것에 비해 2022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11개 죄목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미신 행위, 마약 거래 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등을 이유로 한 사형 집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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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에 사형집행 사례도”
북한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거래 등을 이유로 총살하는 등 처형 사례가 늘었으며 공개 처형보다 비공개 처형이 더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을 어기며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거나 임신 여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등의 사례도 파악됐다.
통일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578페이지 분량의 2023년판 ‘북한인권백서’를 공개했다. 백서는 “2015년 북한 형법이 8개 죄목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했던 것에 비해 2022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11개 죄목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미신 행위, 마약 거래 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등을 이유로 한 사형 집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백서에 따르면, 심층 면접에 참여한 한 북한 이탈 주민은 2018∼2019년에 미신 행위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2018년 탈북한 북한 양강도 출신 이탈주민은 최근 마약 때문에 총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다. 앞서 2023년 탈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자에 대한 공개 처형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백서는 공개 처형보다 비공개 처형이 늘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됐다는 기술도 포함했다.
북한은 형법 제37조에서 범죄 당시 1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없고,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과 통일부의 조사에서는 북한이 이를 어긴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이번 백서에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7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결과를 반영했다. 1996년 처음 발간되기 시작한 백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나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도 인용되는 등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김유진·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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