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공익 신고자 3명에 첫 포상금… 1억원 지급

김경필 기자 2024. 1. 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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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초로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범죄를 신고한 국민들이 각각 수천만원씩 총 1억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2016년 공익 신고에 대해 정부가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신고한 국민 3명을 비롯한 공익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으로 총 4억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무역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인이 마약 밀반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2015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이 지인이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것을 확인해 기소했고, 최근 이 지인에 대해 징역 7년이 선고됨에 따라 A씨가 포상금 5300만원을 받게 됐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외국인이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2021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통해 마약 약 200억원어치를 압수할 수 있었다. B씨는 포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됐다.

C씨는 지인이 마약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2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 지인이 마약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도 시도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지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고, C씨는 1800만원을 받게 됐다.

권익위는 검찰·경찰로부터 A·B·C씨를 포상하자는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A·B·C씨의 신고로 압수하게 된 마약은 약 10kg, 300억원어치에 달한다.

다른 공익 신고자들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됐다. D씨는 계약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공공기관을 속여 130억원어치 공공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신고했고, 이로 인해 관련자 4명의 범행이 드러나 각각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D씨는 2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신고자들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다른 신고자들도 3000만원을 받게 됐다.

E씨는 한 공직자가 공직 퇴직 후 취업하려는 민간 업체에 내부 정보를 전달해 이 업체가 공공 계약을 따내게 했다는 것을 알고 이 공직자를 신고했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이 공직자는 징역형을 받게 됐다. E씨도 1000만원을 받게 됐다.

공직자인 F씨는 다른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10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했고, 횡령을 한 공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F씨는 불법행위를 보았을 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여서 포상금은 받지 않지만,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749곳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은 1건당 2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늘려, 이 시점 이후로 공익 신고를 한 국민들은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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