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와인 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징역 12년 구형

김형래 기자 2024. 1.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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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 모임 도중 처음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다른 회원 B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A 씨는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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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 모임 도중 처음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다른 회원 B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A 씨는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본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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